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신청하기
요즘 가족단위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휴가철 및 연휴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가족들의 여권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? 생각보다 소소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특히 미성년자 여권 발급입니다. 여행 일정에 맞게 아이들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잘 준비해봅시다.
참고 : 성인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보세요.
발급대상
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(여권법 제9조 제4항)
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법정대리인* 동의서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*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-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)
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시
위 서류 + 기존 여권( 유효기간 남은 경우)
-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[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]
-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-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-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합니다.
-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 합니다.
발급 여권 및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기관 | 재외공관 |
복수여권 | 만 8세 이상5년 | 58면 | 42,000원 | 42불 |
26면 | 39,000원 | 39불 | ||
만 8세 미만5년 | 58면 | 33,000원 | 33불 | |
26면 | 30,000원 | 30불 | |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15,000원 | 15불 |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접수 및 발급처
-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관
여권 신청 전에 여권 접수처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출발하면,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
대리인의 신청 (법정대리인, 2촌이내 친족)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. 아래의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2촌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더 추가 됩니다.
1) 법정대리인의 신청 (친권자, 후견인)
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(작성 예시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법정대리인* 동의서다운로드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*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-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
-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-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2) 2촌 이내의 친족(만 18세 이상)의 신청
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(작성 예시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법정대리인* 동의서다운로드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*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-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
-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)
- 위임장다운로드
-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(사본가능)
- 법정대리인 : 친권자, 후견인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기타 특수한 경우
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
-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
-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- 단,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(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)
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-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(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)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
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
-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)와 기본증명서(상세) 등의 서류를 가지고,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
-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,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(날인)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